'BTS 춤 선생' 하이브 이름 팔아 '50억원 사기극' 발각
'BTS 춤 선생' 하이브 이름 팔아 '50억원 사기극' 발각
그룹 방탄소년단의 춤 선생으로 알려진 댄스 트레이너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하이브에서 해고됐다.

21일 가요업계에 따르면, 하이브는 산하 레이블 빅히트뮤직 소속 댄스 트레이너 A 씨의 비위 사실을 인지한 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. 이후 직무 배제 및 인사위원회 절차를 통해 A 씨를 징계 해고했다.

하이브는 "당사는 빅히트 소속 댄스 트레이너의 비위 사실 및 회사에 끼친 피해를 인지한 즉시 외부 로펌의 조언을 받아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했고, 직무배제 및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 징계 해고했다"며 "현재 회사가 받은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소장 접수 후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"고 밝혔다.

방탄소년단의 춤 선생으로도 알려진 A 씨는 투자 명목으로 작곡가, 안무가, 사업가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을 갈취했다. 또한 하이브 명의를 도용,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. A 씨가 갈취한 금액은 약 50억 원으로 추정된다.

하이브는 "본 건은 사규상 복무규율 및 취업 규칙을 위반한 구성원 개인의 비위 행위"라며 "당사는 구성원이 회사 내부정보나 직무, 직위 등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및 위법·부당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"고 알렸다.

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@tenasia.co.kr